• 아시아투데이 로고
황교안 총리 “법 취지 반영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 사용”

황교안 총리 “법 취지 반영 ‘청탁금지법’ 정식 명칭 사용”

기사승인 2016. 10. 14. 16:5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 운영...국민권익위 내 전담인력 보강, 질의·유권 해석 신속 대응
발언하는 황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 둘째)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첫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는 14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싼 법 시행 초반의 법령 해석 혼란을 막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 법제처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법령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다음 주부터 운영키로 했다.

또 정부는 청탁금지법이 올바로 시행되기 위해 법 명칭부터 법 제정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첫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법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보완 방안들을 확정했다.

권익위 내 전담인력 보강을 통해 법 시행 초기에 집중되고 있는 질의와 유권해석 요청에 보다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청탁금지법이 오히려 공직자가 더 적극적으로 투명하게 일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법령과 사례집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키로 했다.

공직자들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극행정을 하거나 일상적인 교류조차 자제한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개 권역별로 나눠 11월까지 언론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많은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법의 정식 명칭 사용이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법의 정확한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사람 이름으로 법명을 호칭하는 것 보다는 현행 법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반영한 청탁금지법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청렴 사회 구현과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우선 정부 부처와 공직자들부터 정확한 법명을 사용하고 언론에도 잘 알려 올바른 명칭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황 총리는 “법령을 제정할 때 기본 틀은 갖추지만 법령 자체의 모든 사례를 포괄할 수는 없어 구체적 타당성 측면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시행 과정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해 신속히 보완 대응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국민들과 언론에서도 이 법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한 사회로 가는 도약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 행정자치부·외교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인사혁신처 차장 등이 참석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