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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측 조사만 남은 검찰, 조사 방식 놓고 고심

우병우 측 조사만 남은 검찰, 조사 방식 놓고 고심

기사승인 2016. 10. 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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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과 그의 아들 및 처가 등에 대한 조사만을 남겨놓고 있는 가운데 조사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우 수석에게 검찰 출석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우 수석이 현 정부에서 검찰 인사 등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세라는 점에서 검찰이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인물인 우 수석을 조사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검찰이 결국 ‘눈치 보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선 특별수사팀이 우 수석의 부인과 아들만 불러 조사하고 우 수석에 대해선 서면조사 등의 형태로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우 수석 아들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우 수석 아들 측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 아들은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이 그를 강제 구인할 순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5일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차장은 공정한 평가로 운전병을 선발했다며 우 수석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아울러 지난 18일 우 수석 처가의 경기 화성시 소재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과 관련해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주인인 이모씨(61)를 불러 땅 거래 경위와 소유·명의 관계, 입·출금 대금의 출처 등을 조사했다.

특별수사팀은 이씨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우 수석 부인과 장모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죄 공소시효를 이유로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

경찰로부터 우 수석 처가의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은 우 수석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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