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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우병우 수석 부인 소환하나

검찰, ‘화성 땅 차명보유 의혹’ 우병우 수석 부인 소환하나

기사승인 2016. 10. 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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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가 경기도 화성시 땅을 차명 보유해왔다는 의혹 등과 관련해 우 수석의 부인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최근 우 수석의 부인 이모씨(48)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는 검찰의 출석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 처가가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토지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했다. 또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주인인 이모씨(61)를 지난 18일 소환조사하기도 했다.

등기부상 주인인 이씨는 1995∼2005년 사이 여러 차례 기흥골프장 인근 토지 1만4829㎡를 우 수석 장인인 고 이상달 삼남개발 회장으로부터 사들였다.

가격은 공시지가로 200억원을 넘었다. 이후 2014년 11월 우 수석 부인과 세 자매에게 골프장 인근 보유 토지 4929㎡를 주변 시세보다 낮은 7억4000만원에 되팔았다.

특별수사팀은 또 우 수석 부인을 상대로 우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우 수석과 부인 등 그의 가족은 지난해 정강 자금으로 차량 유지비와 지급임차료, 접대비, 통신비 등의 명목으로 1억3993만원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우 수석의 아들도 의경 보직·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 아들은 참고인 신분인 만큼 검찰이 그를 강제 구인할 순 없는 상황이다.

앞서 특별수사팀은 지난 5일 우 수석 아들을 자신의 운전병으로 뽑은 이상철 서울경찰청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이 차장은 공정한 평가로 운전병을 선발했다며 우 수석 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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