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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우병우 고발 의결…이원종 위증 논란 도마 위로

운영위, 우병우 고발 의결…이원종 위증 논란 도마 위로

기사승인 2016. 10. 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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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국감 불출석한 우병우 靑 민정수석 고발키로
이원종 靑 비서실장, 최순실 연설 관련 증언 위증 논란
여당 다수 불참 국회 운영위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진석)는 26일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별도의 표결 절차 없이 ‘만장 일치’ 의견으로 고발건을 가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21일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운영위는 지난 21일 국감에 출석해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답변한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의 위증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완주 의원은 “우 수석뿐만 아니라 이원종 비서실장 비롯해 청와대 참모 모두가 국기 문란과 관련돼 있다”며 “고발뿐만 아니라 (청와대 비서진) 모두 총사퇴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저희는 지난 21일 청와대 비서실 상대로 이 자리에서 국감을 실시했다”며 “당시에 이 자리에서 이원종 비서실장과 여러 수석들,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의 발언이 그 이후에 잇따르고 있는 언론 보도, 어제의 대통령 사과문 발표 등으로 인해 사실과 매우 다른 점이 많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특히 대통령을 지금까지 보좌하고 당시 국감을 총괄해 준비해온 이원종 비서실장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며 “비서실장의 적절한 입장 표명뿐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만약 비서실장이 그때까지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다면 운영위에 출석해 적절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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