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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이 개헌 주도해야, 정부안 제안할 수 있다”

청와대 “대통령이 개헌 주도해야, 정부안 제안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16. 10. 2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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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내 개헌> 개헌 발언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의 임기 내 완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헌론을 주도하고 필요하다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 시정연설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은 “대통령이 개헌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면서 “개헌안 논의가 지지부진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논의가 진척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보다 많은 의사를 표현하고 의지를 밝힘으로써 개헌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김 수석은 “개헌안 제안권자는 대통령과 재적 과반의 국회”라면서 “국회 논의과정을 봐가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헌법 개정안 제안권자로서 정부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향후 개헌일정에 대해선 대통령이 주도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서 국회안이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개헌안의 핵심사안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관련해 “어떤 정치체제를 대통령이 생각한다고 해도 무조건 관철될 수는 없는 구조”라면서 “국민들과 국회의 공감대가 함께 가야 하고 당장 대통령 4년 중임제나 내각책임제, 분권형(대통령제) 이런 것은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의 개헌 추진 결심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추석 연휴 기간 중 검토를 자세히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보고서를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에게 드렸다”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 내용으로 상세히 보고했고 연휴 마지막 무렵에 대통령이 개헌 준비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추진을 전격 발표한 배경에 대해 “각계각층 의견도 수렴했고 국회 분위기도 예의 주시하면서 국회의원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개헌 추진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면서 “마지막 보고는 지난 10월 18일에 개헌의 향후 일정과 그 방향, 시행 상태에 포함될 최종 원고를 보고 드렸다”면서 “이후에는 박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을 하는 것으로 구체화됐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6월께 정무수석으로 임명받고 일할 때부터 개헌에 대한 방향 설정에 대해 많은 고민과 수석비서관들도 많은 의견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여러 토론 끝에 어떤 분들은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당시에는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저는 정무수석으로 개헌에 대한 여러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언제든지 결심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특히 김 수석은 개헌 추진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개헌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그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루아침에 단기간에 제안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면서 “하지만 어쨌든 시정연설이라는 기회에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앞으로 개헌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협조 구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정연설 자리에서 개헌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야당에서는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다’, ‘국면 전환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국가적인 큰 비전 제시하는 일이 그런 현재의 현안에 묻힐 수도 없는 일이고 현안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미룰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개헌을 제안한다고 검찰 수사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 더 나아가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은 개헌 논의의 물꼬를 트자는 것이고 개헌을 통해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는 것이다. 이를 현재 현안과 결부시켜 운운할 필요는 없다”고 강하게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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