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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론 놓고 ‘작은 개헌’ vs ‘큰 개헌’

개헌론 놓고 ‘작은 개헌’ vs ‘큰 개헌’

기사승인 2016. 10. 25.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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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시국연설을 계기로 개헌 논의가 본격적 국면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개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은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과 ‘큰 개헌’을 통해 국정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헌법학자인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작은 개헌’을 시작으로 한 단계적 개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비교적 폭넓은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여야 합의만 이뤄진다면 개헌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먼저 개헌 논의를 꺼낸 이상 야당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가 개헌의 관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교수는 “개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부 형태를 크게 바꾸기 보다는 작은 개헌을 먼저 시도할 것”이라며 ‘작은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전망했다. 장 교수는 “이미 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한 한계는 여야 모두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당장 내년 대선이 다가왔고 야권 후보의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대통령 중임제로서의 개헌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분석했다. 장 교수는 “다만 대통령 중임제 역시 그 한계점이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법학계의 원로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는 다른 견해를 내놓았다. 김 교수는 “부작용이 두려워 과감한 개헌을 망설이면 달라지는 것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이원집정부제로의 개헌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24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내치에 있어서는 국회와 내각이 공동책임을 지게 하는 이원집정부제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를 하면 대통령은 국회해산권을 가지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지기 때문에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잡을 수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현재의 대통령제는 야당이 집권당에 협력할수록 다음 정권을 잡기 힘든 구조이기에 여야간 대치와 반목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이원집정부제의 필요조건이 다당제(多黨制)인데 지금 국회가 3당 체제로 돼 있어 조건도 알맞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원집정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필요하다”며 “다당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당투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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