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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기사승인 2016. 11. 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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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미뤄졌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은 조사위원의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미주·아시아 노선 본입찰일인 10일 이후로 연기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추후 정할 예정이다.

법원 측은 보고서에 개별 자산 가격이 공개돼있어 매각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매각 성사 여부에 따라 보고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진해운의 별도 자산인 미국 롱비치터미널을 미주·아시안 노선과 함께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재산·채무를 정리해 계속·청산가치를 분석한 중간보고서를 작성, 회생 가능성을 가늠하게 된다. 이후 조사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25일까지 최종 실사보고서를 낸다. 회생계획안의 경우 한진해운이 다음달 23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은 실사보고서와 회생계획안을 종합, 회생 또는 청산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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