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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의 덫下]개인파산·회생, 사해행위, 구상권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연대보증의 덫下]개인파산·회생, 사해행위, 구상권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

기사승인 2016. 12. 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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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연대보증의 덫 下/이주영 디자이너
‘연대보증의 덫’ 두 번째 편입니다.

연대보증, 많은 분께서 폐지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폐지가 아니라 금지입니다. 금융감독원이 2013년 1·2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을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2 금융권에서도 여전히 연대보증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개인간 거래는 금지할 방법이 없죠. 이렇듯 연대보증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황규경 변호사와 함께 연대보증의 실상에 대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Q 9. 배우 박보검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해 3억원에서 8억원으로 불어난 빚 중 3000만원만 갚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개인 파산은 신청하면 다 되는 건가요? 허가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불허되는 확률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불허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치를 하거나 이상한 데 돈을 쓰거나 돈을 숨기느라 돈을 안 갚는 경우가 아니라 생활비로 돈을 쓰는 데 갚지 못할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빚을 줄여 줘야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당연히 면책을 하고 원금에서 어느 정도라도 면책을 해서 일부라도 갚는 게 낫겠다 향후 이런 과정을 통해 수입을 생기겠다는 걸 입증을 해야 법원이 받아 주는 거죠.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은 회생이 어렵기 때문에 파산이 더 적합합니다.

Q 10.사해행위를 했을 경우에도 파산을 받아주나요?
사해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릴 정도로 채권이 오래됐을 경우에 자기 재산을 정식으로 어디 팔아도 사해행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채권자를 속이려고 했다는 것이 아니면 현 상태에서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파산을 받아줄 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사해행위를 했을 경우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엄격하게 보겠지만 사해행위 자체로 파산이 금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Q 11.채무자가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는 법원 결정만큼한 돈을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보증 채무를 다 갚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주채무자의 빚이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면 보증인도 그것만큼 줄어들 게 돼 있습니다. 그걸 ‘부종성’이라고 하는데요. 연대보증은 부종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파산, 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Q12. 그러면 보증인까지 파산, 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회생이나 파산 요건에 맞으면 됩니다.

Q 13. 대표이사가 보증을 섰다가 회사에서 나왔을 경우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를 쓸 때 특약으로 이 사람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엔 돈을 빌린 금융권에 회사와 물러난 대표이사가 함께 가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있고 구 대표는 보증에서 빠지며 새로운 대표가 입보(보증에 들어간다)를 한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몇 년 지났는데 회사가 망했을 경우 변제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특약을 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회사에서 나올 때 정확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Q 14.부부 사이에 연대보증을 섰다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혼은 보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15. 보증인이 빚 전액을 갚았습니다.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빌리는 거잖아요. 구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지는 않겠죠.

구상권 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돈이 없었고 나중에 돈이 생겼을 때에 해당합니다.

Q 16.마지막으로 연대보증으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용어 설명
①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을 선 사람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에 먼저 주채무자에게 빚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개인회생: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③ 개인파산: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 (단 사회적 불이익 있음. 변호사 등록 취소, 회사 이사 등록 제한 등)
④ 구상권: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돈을 갚았을 때 주채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권리.
⑤ 사해행위: 빚이 있는 사람이 고의로 땅이나 집, 예금 등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다든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팔거나 숨겨두어 채권자가 빚을 돌려받는 데 지장을 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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