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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역 3년·추징금 5억원 선고

법원, ‘법조비리’ 홍만표 변호사 징역 3년·추징금 5억원 선고

기사승인 2016. 12. 09.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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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사진 =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구속기소)에게서 수사 무마 청탁 등 명목으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7·사법연수원 17기)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검찰에서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받던 정씨에게서 수사 무마 등의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부분을 “몰래 변론”으로 봤다.

이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관계자를 만나는 것은 정상적인 변호 활동이 아니다”라며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부적절한 만남, 사적 친분을 이용한 접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당한 수사나 재판 결과도 부당한 영향력의 왜곡된 성과인 것처럼 잘못 인식하게 해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실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정씨에게 ‘추가 수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됐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수사단계에서 형사사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해 정씨 측으로부터 받은 2억원에 대해서는 “서울메트로 매장 사업과 관련한 공무원 청탁 대가 성격이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봤다.

이어 “피고인의 이런 범행은 서울메트로가 수행한 공공사업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공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7~10월 정 전 대표가 수백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검찰 고위 간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에 대한 감사원과 서울시 감사와 관련해 서울메트로 임직원 및 고위 공직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밖에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역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임료 34억5600만원 상당의 소득 신고를 누락, 세금 15억500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탈세혐의로 홍 변호사와 함께 기소된 법무법인 화목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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