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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외 안팎서 개헌논의 본격화…개헌안 성안도 ‘박차’

원내외 안팎서 개헌논의 본격화…개헌안 성안도 ‘박차’

기사승인 2016. 12.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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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의도가 사실상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헌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개헌 추진의 동력은 원내외서 동시에 일고 있는 상황이다.


23일 새누리당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이주영·이철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가 진행됐고, 다른 한쪽에서는 원외 유력인사들의 모임인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를 맡고 이철우 의원이 총괄간사를 맡은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덕룡 전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박남수 전 천도교 교령, 이각범 전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장원석 단국대 명예교수 등 원로들을 초청해 개헌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최근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탈당을 결의한 비주류 김무성 전 대표·나경원 의원 등도 참석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헌법체제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개헌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있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의 다른 장소에서는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가 개헌안 초안을 공개해 관심이 쏠렸다.


초안은 권력 분산과 협치 실현을 목표로 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다.


또 직접민주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고, 지방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입법권·지방재정권 강화 조항도 담겼다.


비례대표 규모도 확대된다. 이 초안에는 국회를 상원·하원 양원제로 개편하고 '국회의원 수를 법률로 정하되 상원의원은 100명 이하, 하원의원은 200명 이상으로 한다. 하원의원 수의 2분의 1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그밖에 초안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관련 조항도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하지 않도록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이나 제119조 경제조항처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문제를 제외하고, '제왕적 대통령제 해소'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헌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도 개헌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며 분위기를 조성했다.


새누리당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개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면서 "조만간 설치될 국회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개헌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국회의원 연석회의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당에서는 개헌을 즉각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개헌을 당장 추진하지만, 만약 대선 전에 불가하다면 2018년 로드맵대로 우리는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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