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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대통령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대통령 ‘뇌물죄’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7. 01. 19.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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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영장심사 받으러 가는 이재용 부회장
18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송의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삼성과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액의 기금을 출연한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대기업에 대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4시50분께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대통령에 앞서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신병확보가 이번 특검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영장 발부를 위해 총력을 쏟았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이나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지원을 최씨와 경제적·실질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로 볼 수 있다는 특검의 법리 구성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 관심이었다.

물론 법원의 영장심사는 범죄 성립보다는 ‘도주 내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지만 범죄에 대한 소명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일응 법원에서 이 같은 특검의 법리 적용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특검 수사의 궤도 수정이 필요해졌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이 현직 대통령이고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기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팀은 뇌물공여자인 이 부회장에 대해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은 박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대면조사의 당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기금을 출연한 SK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나머지 대기업에 대한 특검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K와 롯데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각각 111억원, 45억원을 출연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출연 결정이 이뤄질 당시 최태원 SK 회장 사면과 롯데의 면세점 사업 인허가 등의 현안이 걸려있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두 재단에 13억원을 출연한 CJ의 경우 지난해 이재현 회장의 특별사면의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날 특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의) 영장 발부와 상관없이 대기업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여러 기업 중 최씨 일가에 대한 지원액이 가장 컸던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만큼 SK·롯데 등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진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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