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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청업체에 하자담보 책임 떠넘긴 포스코ICT에 과징금 15억원

공정위, 하청업체에 하자담보 책임 떠넘긴 포스코ICT에 과징금 15억원

기사승인 2017. 02. 1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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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유보 특약조항 핑계로 하도급대금·지연이자 지급 미뤄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특별약관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하고, 경쟁입찰임에도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 갑질 행태를 일삼은 대기업이 1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성능유보금 관련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의 일방적 결정 및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와 관련해 3개 수급사업자와 패널(Panel) 등의 제품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한 바 있다.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목적물에 성능 등 하자가 있을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겠다는 의도에서다.

원사업자의 경우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하자 및 성능문제는 하자담보 또는 보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능유보금이라는 명목 하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는 방식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떠넘긴 것이다.

공정위는 공사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포스코ICT(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자담보책임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부당특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성능유보가 설정된 특약조항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미루고 그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떼먹은 부당행위도 추가 적발했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브라질 CSP MES 설비 구축’ 등과 관련해 16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5392만원, 지연이자 3억8862만원 등 총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60일 이후 지급 시에는 연 15.5%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ICT는 같은 기간 11개 수급사업자와 최저가 경쟁입찰로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총 6억2537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횡포도 부렸다. 첫 입찰 당시 낙찰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은 (기준)가격을 재입찰 과정에서 투찰자 가격의 상황을 봐가며 더 낮춘 것이다.

당시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이 같은 (기준가격 조정)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가격이 조정됨에 따라 입찰참가를 포기하거나 투찰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었다. 브라질 CSP 제철소 건설공사 관련 법령인 국가계약법에서는 당초 정한 기준가격은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 입찰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14억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하도급대금 부당결정과 관련해 최저가 입찰금액과 최종 낙찰금액의 차액인 6억3174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지급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성능유보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한 부당특약 설정 등의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하도급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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