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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대위아 ‘납품가 후려치기’ 검찰 고발

공정위, 현대위아 ‘납품가 후려치기’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7. 06.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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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 아울러 과징금 3억6100만원도 부과한다.

이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4대 재벌(삼성·현대차·SK·LG)’과 관련된 공정위의 첫 번째 제재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사를 통해 대규모기업집단(대기업)의 경제력 오남용을 막고, 하도급 중소기업 등 ‘을의 눈물’을 닦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7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로 인한 현대위아의 부당이득은 총 89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현대위아는 완성차업체로부터 총 37억8000만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 받았다. 이 중 32억7000만원(86.5%)은 자신이 부담했지만, 나머지 5억1000만원(13.5%)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특히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에 귀책이 있거나 귀책사유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 등을 납품한 28개 하청업체에게 총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했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의 법 위반금액(총 1억2300만원)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3억61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 2011년 공정위가 하도급 분야에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최대한도(3배)를 적용한 것이다.

성경제 공정위 제도하도급개선과장은 “현대위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 유형”이라며 “피해 사업자(45개)가 적지 않고 위법 기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경쟁입찰 방식을 악용한 하도급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근 두산중공업과 포스코아이씨티 등이 현대위아와 동일한 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한편, 현대위아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다. 인하 금액 등을 포함해 총 1억4300만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했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 완료했다”며 “공정거래·하도급법 교육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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