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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신 ‘납품가 후려치기’…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

화신 ‘납품가 후려치기’…공정위, 검찰 고발 결정

기사승인 2017. 07.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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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한 ‘납품가 후려치기’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지난달 현대위아에 이어 화신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을 한 것이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화신에 과징금 3억9200만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신은 섀시·차체 등을 현대·기아자동차 등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다. 이 회사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40건의 최저가 경쟁 입찰에서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금액을 깍았다. 이를 통해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4억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신은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했다.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인하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담당자 등 3명을 징계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화신의 법 위반 금액이 크고 법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법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두산중공업·포스코ICT·현대위아도 화신과 동일한 행위로 공정위의 시정 조치를 받았다.

한편, 화신은 지난달 발표된 동반성장지수 평과결과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에 선정됐다. 협력회사와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지수 평가의 취지·신뢰성을 훼손했다는 동반성장위의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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