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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수활성화 방안]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사승인 2017. 02. 2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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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조선업 대형3사의 수주부진, 고용상황 악화, 자구계획 이행노력 등을 고려할 때 특별고용지원 추가지정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지난해 말 기준 대형3사의 수주잔량은 전년동기대비 25.9% 감소했다. 같은 기간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4.1% 줄었다.

중소조선사, 협력업체 등에서 무급휴직을 실시 또는 준비 중이나, 지원요건이 까다로워 지원금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 3사를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으로 지정을 추진하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무급휴직 최소 실시기간을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한편,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훈련 요건 은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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