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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방지…취약근로자 처우개선

[내수활성화 방안] 임금체불 방지…취약근로자 처우개선

기사승인 2017. 02. 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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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불임금 축소를 위해 예방·감독·청산 등 단계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처벌·단속은 강화돼, 상습체불 사업주는 체불금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한다. 악의적 체불 사업주는 근로자·사업주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사업주 체납정보 등을 활용하여 체불 발생 우려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찾아 집중 감독, 체불을 예방한다.

재판상 도산에 따른 일반체당금 지급 절차를 개선하여, 체당금 신청 후 지급까지 소요기간을 약 7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 현행 법원의 파산선고일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 이후 지급하는 체당금은 고용주가 파산·회생절차를 법원에 신청한 날 이후 준다.

체불근로자가 사업주 파산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액체당금 상한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체불청산 지원을 위한 사업주 융자 금리(2.7~4.2%)는 2.2~3.7%, 체불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 금리(2.5%)는 2.0%로 각각 0.5%포인트 인하한다.

감정노동자·비정규직 등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처우도 개선한다.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폭언·폭행을 당한 경우 사업주에게 건강장해 예방 등 조치·요구 권리를 부여한다.

오는 7월 텔레마케터·대출모집인·대리기사 등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의 처우보장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배달대행원의 산재보험 당연적용은 다음달 확산된다.

아울러 원청업체 등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하청·파견근로자 복지를 지원하면 원금의 20%까지 사용 허용을 검토한다. 산재 근로자 및 가족·유족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는 2.0%에서 1.5%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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