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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대리인단, 또 고영태·최순실 증인신청…“최종 변론 연장 해야”

대통령 대리인단, 또 고영태·최순실 증인신청…“최종 변론 연장 해야”

기사승인 2017. 02. 24.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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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16차 변론
지난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서석구 변호사(왼쪽 두번째)를 비롯한 박 대통령측 법률대리인단 변호사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23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종합 준비서면 대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41)와 최순실씨(61)의 증인신문을 다시 신청했다.

24일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 따르면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고 전 이사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다시 잡아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일 열린 15차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고 전 이사를 다시 소환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소재 불명’으로 세 차례의 증인신문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달 16일 한 차례 증인신문을 한 최씨는 22일 16차 변론에 다시 소환됐지만, 더는 증언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헌재는 증인채택을 취소했다.

대통령 측은 오는 27일로 지정된 최종변론일을 연기해서라도 고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범규 변호사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의 등장으로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검찰 조서의 신뢰가 모두 무너졌다”며 “이번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고씨와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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