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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대통령 측서 녹음·녹화 거부해 대면조사 최종 무산”

특검 “대통령 측서 녹음·녹화 거부해 대면조사 최종 무산”

기사승인 2017. 02. 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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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규철 브리핑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대변인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정재훈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최종적으로 무산된 배경은 조사과정의 녹음·녹화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대면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돌발적 상황을 위해 특검 측은 조사과정의 녹음·녹화를 원했으나 대통령 측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1차례 무산된 이후, 추가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주장차이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사정이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팀이 대면조사 협의 과정에서 녹음·녹화를 하지 말아 달라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해 2월 9일 1차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합의했었다”면서 “당시 비공개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이 대면조사를 일방적으로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특검팀은 “일정 무산 이후 대면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대면조사를 원론적으로 다시 검토했다”며 “이 과정에서 혹시나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대비해 녹음·녹화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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