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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언론, 헌재심판의 수용을 외치기 전 반성부터 해야

[사설] 언론, 헌재심판의 수용을 외치기 전 반성부터 해야

기사승인 2017. 03. 0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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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1946년 3·1절 때 찬탁과 반탁 시위로 국민들이 갈라졌으며 후일 이것이 유혈사태로 번졌듯이 70년이 지난 지금 태극기집회와 촛불집회가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상당수 언론에서는 예비 대선주자들이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해야 하며, 시위현장에 참여하지도 말고 시위참여 중단을 호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리 있는 주장이지만 지금 사람들에게 별로 울림이 없는 이유는 현재의 탄핵사태와 국민의 분열이 상당부분 언론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최근 월간조선 3월호에는 허위 보도로 확인된 것들로서 대표적인 25개의 사례들이 실렸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그간의 언론보도에 대해 분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런 보도에 의해 촉발된 촛불집회가 민심이라고 오판한 국회가 대통령을 잘못 탄핵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허위 과장 왜곡된 보도들에 의해 자극되어 사람들이 주말마다 열린 촛불집회에 참여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욕하는 온갖 퍼포먼스를 펼치며 하야를 외쳤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언론들은 단지 폭력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대한 혁명으로까지 추켜세웠다. 그래서 지금의 대통령 탄핵사태는 '언론의 난'으로 불리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은 이런 허위 과장 왜곡된 보도에 대해 제대로 반성한 적이 없다.
 

본지는 그런 보도를 삼가려고 노력했지만 언론의 하나로서 자세를 가다듬지 않을 수 없다. 쉽지 않은 결단이겠지만 우리를 포함한 언론부터 먼저 반성해야 한다.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언론이 사설에서 국민의 분열과 폭력사태의 발생을 우려하고 정치인들의 집회참여를 나무란다면 국민들이 언론을 어떻게 보겠는가. 정말 우국충정의 마음이 있다면 명백한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들부터 먼저 사죄의 반성문을 써야 한다.
 

최근 언론에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군말 없이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일리가 있지만 그 점만 강조해서는 결코 헌재 판결 이후의 후폭풍을 줄일 수 없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적 판단에 따르면 지금의 헌재 탄핵심판은 절차적 정의와 실체적 정의, 둘 다 세우지 못한 재판이다. 사람들은 그런 재판에서 이루어진 판결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다. 헌재가 이런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의 판단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엄밀한 논리들과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사람들이 왜 언론의 일리가 있지만 '순진한' 주장을 수용할 생각이 없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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