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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평의 재개…선고일 다음 주초 지정할 듯

헌재, 탄핵심판 평의 재개…선고일 다음 주초 지정할 듯

기사승인 2017. 03. 0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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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이정미 권한대행<YONHAP NO-2252>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를 마무리한 헌법재판소가 평의를 재개한 가운데 선고날짜가 내주 초께 정해질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7일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일을 지정해 공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날 3·1절 공휴일로 평의를 하지 않은 헌재는 이날 오전부터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를 열고 이번 탄핵심판의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이 평의에서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지만, 탄핵소추 사유 쟁점별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절차는 종결됐지만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잇따라 제출하며 치열한 서면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실패 등이 대통령의 무능에서 비롯된 것일 뿐, 대통령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이동흡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은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추가 의견서나 참고자료를 헌재에 제출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헌재는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오는 13일 이전에 재판관 8명 체제 하에서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는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선고일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일정에 비춰볼 때 평의는 앞으로 5~6번 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5월 14일 선고가 이뤄졌는데, 그에 앞서 11일 선고일이 확정됐다.

헌법재판관 일부는 전날 광화문 일대 대규모 집회로 자택에서 기록 검토를 이어갔다. 이 권한대행은 오전에 헌재에 나왔다가 오후 집회로 헌재 앞 도로가 통제되기 이전인 오후 6시께 헌재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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