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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국감 불출석 증인 ‘3000만원 이하’ 처벌 강화

국정조사·국감 불출석 증인 ‘3000만원 이하’ 처벌 강화

기사승인 2017. 03. 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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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여야는 2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3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또다시 ‘빈수레’ 국회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판결이 조만간 결정되고 각 당마다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일 전후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향후 정국은 기각·인용을 떠나 급격히 탄핵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달 28일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었다. 3월 임시국회는 4월 1일까지 30일 동안 열리며 16~17일 긴급현안 질문, 28일·30일 본회의를 연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3월 국회가 대선 전 개헌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서 20일 이상 국민 공고를 거치면 3월 임시국회 내 의결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서 증인의 불출석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인이 통과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순실 사태에서 일부 증인들이 국조를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불출석 한 사례를 예방한다는 차원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불출석 등의 죄의 법정형 형량이 현행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또 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 때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 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국회모욕의 죄’에서 벌금형을 추가해 ‘4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헌재 판결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경우에도 200만명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고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을 운영할 때 경제성 외에 환경과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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