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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국가교육위 신설…교육부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조희연 “국가교육위 신설…교육부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기사승인 2017. 03. 2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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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국가교육위 신설 및 교육부 기능 분할' 방안 기자회연 개최
조희연, 국가교육위 신설 및 교육부 기능분할 제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신설과 교육부의 기능분할을 제안하고 있다./제공=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가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가교육위)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국가교육위 산하에 둬 교육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다가 점차 권한을 줄여 지방자치교육이 활성화되면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교육감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교육위 신설 및 교육부 기능분할’ 방안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이 제시한 방안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를 신설하고 교육부를 산하에 둬 정책 집행과 행정지원을 담당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 교육감은 “정권 교체에 따른 잦은 교육정책 변화와 교육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독단적인 정책 추진은 ‘교육적폐’에 해당한다”며 “이러한 정책 추진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학부모·교사들”이라면서 “이러한 교육적폐가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학교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위가 신설되더라도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는 기구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만큼 위원회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합의제 행정기구로 만들어 대통령의 영향력을 통제하고 직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위가 설립되면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집행기구로 존치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과 관리 기능을 지속하되 유·초·중등교육을 총괄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에 위임해야 한다는 게 조 교육감의 구상이다.

조 교육감은 “장기적으로 국가교육위가 대통령·행정부로부터 더욱 독립된 헌법기구로 전환돼야 하고 명칭도 ‘국가교육원’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그 후 산하에 뒀던 교육부는 전면적으로 해체한 뒤 국가교육원의 사무국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교육위에 국민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해 교육기관·자치단체·교원단체·시민사회단체 등 각계를 대표하는 50~100인 규모의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숙의민주주의를 관철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와 교육부체제를 갖추고 있는 핀란드 사례와 같이 최소 3~5년의 정책 준비기간을 두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뒤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된 다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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