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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뒷담화]솜방망이 처벌 논란…‘칼’ 가는 공정위

[취재뒷담화]솜방망이 처벌 논란…‘칼’ 가는 공정위

기사승인 2017. 04.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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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윤
강태윤 경제부 기자
“우리도 유럽·미국처럼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 지금의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최대로 매겨도 ‘솜방망이 처벌’로 비춰질 수 있다”

기자가 최근 만난 공정위 관계자는 세간의 논란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기업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줄이려면 위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처벌이 이익보다 더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공정위가 담합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10%입니다. 만약 ‘짬짜미’로 얻는 이익이 10%가 넘는다면 기업들로선 벌금을 낼 각오로 담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공정위는 골판지 제조업체에 총 214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매겼습니다. 하지만 골판지 업계 담합 적발은 2014·2015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연례행사’가 된 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강화와 더불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을 언급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제조물책임법에 고의적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고의적’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이 업체가 인체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제품을 제조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배상 책임 한도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일명 ‘남양유업 방지법’)의 입법 사례를 준용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가해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 관련 ‘검찰 고발이 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기업들의 체감 강도는 행정적 조치보다는 경제적 처벌 강화가 더 클 것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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