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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고삐 죄는 공정위, 담합·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대기업 고삐 죄는 공정위, 담합·일감 몰아주기 정조준

기사승인 2017. 03. 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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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담합·사익 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부당지원 등을 바로잡아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29일 공정위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억15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신라는 2009년 8월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전자제품에 한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기로 담합했다.

당시 양사는 합의에 따라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전자제품에 대해 행사할인을 하지 않았다. 롯데는 서울점(소공·잠실·코엑스)·인터넷점·인천점 등 모든 점포에서 담합을 실행했다. 신라는 서울점·인터넷점은 하고, 인천점·제주점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른 상품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자제품군의 마진율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례로 2010년 기준 롯데면세점의 전자제품 마진율은 21∼26.5%로 화장품(39.3∼48.2%)과 안경·선글라스(39.7∼50.3%) 등에 비해 낮았다.

공정위는 “담합 전 전관할인행사 기간에 비해 총 할인율이 평균 1.8∼2.9%포인트 하락했다”며 “면세점 이용자의 부담은 롯데면세점이 7억2700만원, 신라면세점은 1억19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 실태점검에도 나섰다. 이달 27일 공정위는 45개 대기업집단에 내부거래 점검표를 발송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에 소속된 계열사 중 총수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계열사 225개사다. 현재 규제 대상인 185개사 이외에도 2014년 2월 이후 한 번이라도 규제를 받았던 기업들이 포함된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삼성물산·가치네트·삼성석유화학 등 3개사다. 현대자동차는 현대엠코·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등 12개사다. SK는 SK 등 3개사다.

공정위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부당지원행위 등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 실태 전반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불필요한 거래 단계를 만들어 총수일가를 위한 이른바 ‘통행세’를 편취하는 행위 등 신종 유형을 집중 점검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한다. 기준이 낮아지면 삼성생명·이노션·현대글로비스·SKD&D·롯데쇼핑·롯데제과·신세계·이마트·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실태점검은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규제 시행 이후 3년이 지나 제도의 실효성 있는 정착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이른바 ‘갑질’)를 중점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카카오·NC소프트 등의 ‘갑질’을 제재했다. 특히 포스코ICT의 경우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달엔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통과됐다. 이 법은 공정위 조사 협조 이유로 하청업체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분쟁조정 신청 시 시효 중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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