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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한진그룹 계열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공정위, 과징금 부과

한국타이어·한진그룹 계열사, 불공정 하도급 행위…공정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17. 0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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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그룹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엠프론티어·한진정보통신이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엠프론티어의 지분은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40%)·조현식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24%)·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24%) 등이 갖고 있다. 한진정보통신은 대한항공이 지분의 99.35%를 소유한 회사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엠프론티어는 49개 수급사업자에 서면을 77건 발급하지 않았고, 11건 늦게 줬다. 한진정보통신은 43개 하청업체에 서면을 64건 지연발급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사전 확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계약서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작업 착수를 지시하고 사후에 서면 발급 또는 미발급한 게 관행화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엠프론티어는 수급사업자에게 총 2억266만원의 대금을 늦게 줬다. 한진정보통신은 1333만원의 하도급대금 이자를 지연지급했다. 다만, 양사는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수수료를 하청업체에 모두 줬다.

이 밖에 한진정보통신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조정받은 사유와 내용을 서면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은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엠프론티어와 한진정보통신에 각각 2억2900만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시장의 하도급거래 질서가 개선될 것”이라며 “중소 창업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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