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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다음달 2일 첫 재판 (종합)

법원, 박근혜·최순실 재판 병합 심리…다음달 2일 첫 재판 (종합)

기사승인 2017. 04. 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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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찰에서 대기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삼성 등 기업들로 하여금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달 2일 시작된다. 또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으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계획이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달 2일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우리 재판부에 배당돼 함께 재판할 거 같아 적정한 시점에 병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추가 기소돼 두 사람은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함께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특별검사 팀에서 최씨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와 ‘실체적 경합’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실체적 경합이 한 사람의 여러 행위에 대해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것을 말한다.

삼성·롯데로부터 59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절차는 다음달 2일 열린다. 준비기일에서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혐의와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증거조사 등 재판의 절차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

정치권 등에서는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을 다음달 9일 대선 이후 진행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의 필요성을 고려해 기일을 예상보보다 앞당겨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기소 후 6개월 내에 나오지 않으면 석방한 뒤 재판해야 한다는 점도 예상보다 빠른 기일로 정해진 배경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 92조에 의하면 법원의 구속 기간은 2개월로 하고 있으며,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정식 공판과는 달리 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당일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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