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신해철 2주기 추모식 | 0 | 고 신해철씨의 2주기 추모식이 지난해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안성 유토피아 추모관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상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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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신해철씨를 수술한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46)이 신씨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이원 부장판사)는 25일 신씨의 유족이 강 전 원장과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씨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강씨가 신씨의 가족에게 내야 할 금액 중 2억원은 보험사와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신씨는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방문했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고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결국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이에 신씨의 유족은 “강 전 원장이 환자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씨의 유족은 2015년 5월 손해배상금 23억여원을 청구했으나 이후 소송과정에서 손해배상금 청구액수를 45억2000여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은 뒤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