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표창원 의원,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관련법 개정 추진

표창원 의원, “가짜뉴스’ 뿌리 뽑는다” 관련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7. 05. 04. 14:2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사실상 현행법으로 적절한 대응이 쉽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표 의원은 가짜뉴스를 제작·배포·전송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금지조항과 벌칙조항을 신설해 가짜뉴스를 강력하게 제재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만을 처벌하고 있어, 최근 횡행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공직선거법 역시 허위사실 유포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처벌대상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사실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여러 법안들이 이미 발의돼 있으나 컨텐츠의 제작 단계에서부터 유포·전송하는 행위까지 수사기관이 엄정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표 의원은 “가짜뉴스는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공적 신뢰까지 저해한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근거가 시급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공론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일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건전하고 공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해 선거 후에도 가짜뉴스에 관한 제재 법제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