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공수처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예고

민정수석에 조국 교수…공수처 설치 등 강도 높은 검찰개혁 예고

기사승인 2017. 05. 11. 15: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수남 검찰총장도 사의 표명…검찰개혁 작업에 탄력
답변하는 조국 민정수석<YONHAP NO-1808>
조국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함에 따라 임기 초기부터 강도 높은 검찰개혁 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특히 민정수석 인사와 함께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날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새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조 수석이 그동안 검찰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던 만큼 정권 초기부터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추진될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검찰의 강한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민정수석 인사는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밀고 나가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한국의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고 있고 그 외에도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강력한 것을 갖고 있는데 검찰의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비법조인 출신인 조 수석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중심으로 한 검찰 권력의 분산·견제와 균형을 주장해왔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중립성 확보 등을 내놓았다. 이들 방안은 모두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조 수석 역시 “공수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얘기”라며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소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우선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행위를 상시적으로 수사·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말한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기소권을 남용하거나 반대로 권력자의 비리에 눈을 감은 행태를 막으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를 놓고 검찰 안팎에선 검찰이 수사기관으로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수사기관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해 검찰의 부패와 권한 집중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 경우 1차 수사권은 경찰이 갖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보충적 2차 수사권만 보유하게 된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행될지는 불확실하다. 수사권 조정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수반하는 작업인 데다, 법무부와 검찰의 강한 반대와 경찰의 요구를 조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김 총장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검찰개혁 작업에서 조직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개혁안이 나올 수 있도록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새 정부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없었고, 조 수석과의 관계를 갖고 억측할 필요도 없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