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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검찰 수사

조국 민정수석,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새로운 혐의 드러나면 검찰 수사

기사승인 2017. 05.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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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새로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이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13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것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 것을 두고 ‘청와대가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모든 대통령은 특정인을 구속하라는 등의 지시는 절대 할 수 없지만 ‘환경범죄가 심각하니 꼼꼼히 들여다 보라’는 등의 포괄적인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다“며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보면 좋겠다“면서 ”(국정농단, 정윤회 문건 사태 등의 수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정윤회 문건 사태 처리 등을) 살펴보다가 잘못된 점이 나오면 공무원 징계 등 행정적으로 하거나 범죄 혐의는 검찰에 이첩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묵인 의혹 등을 다시 들여다볼 경우 이른바 ‘우병우 라인’ 등 검찰 전·현직 고위 간부까지 조사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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