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 0 |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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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18일 22명 규모의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감찰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감찰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이 총괄팀장을 맡게 되며,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 감찰팀 1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대검 감찰팀은 감찰본부장이 팀장,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투입됐다.
이들 법무부 감찰팀과 대검 감찰팀은 역할을 분담해 각각 소속 직원들의 감찰을 담당하게 된다.
즉 법무부 감찰팀은 안 국장과 사건 당일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을, 대검 감찰팀은 이 지검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의 감찰을 맡게 된다.
감찰 과정에서는 당일 회동의 목적과 경위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무엇보다 당일 오고간 돈봉투와 관련 △지급된 격려금의 출처와 성격 △각 격려금 지출 절차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죄 성립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한편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