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돈봉투 만찬’ 사건에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 구성…22명 투입

‘돈봉투 만찬’ 사건에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 구성…22명 투입

기사승인 2017. 05. 18. 13: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돈봉투 만찬’ 사건 감찰을 위해 법무부와 검찰이 18일 22명 규모의 ‘합동 감찰반’을 구성해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에 따라 이날 이 같은 내용의 감찰계획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감찰계획에 따르면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이 총괄팀장을 맡게 되며, 법무부 감찰팀 10명, 대검 감찰팀 12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법무부 감찰팀은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이 각각 팀장과 부팀장을 맡고, 팀원으로 검사와 검찰사무관 2명씩과 검찰수사관 4명이 배치됐다.

대검 감찰팀은 감찰본부장이 팀장, 감찰1과장이 부팀장을 맡았다. 검사 3명과 서기관·사무관 각 1명, 검찰수사관 5명이 투입됐다.

이들 법무부 감찰팀과 대검 감찰팀은 역할을 분담해 각각 소속 직원들의 감찰을 담당하게 된다.

즉 법무부 감찰팀은 안 국장과 사건 당일 이 지검장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던 검찰 1·2과장을, 대검 감찰팀은 이 지검장과 함께 만찬에 참석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의 감찰을 맡게 된다.

감찰 과정에서는 당일 회동의 목적과 경위 등 전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무엇보다 당일 오고간 돈봉투와 관련 △지급된 격려금의 출처와 성격 △각 격려금 지출 절차의 적법성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뇌물죄 성립 여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에 포커스가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에 참여한 간부 검사 등 7명은 안 국장 등 검찰국 간부 3명과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다.

안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이후 1000여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었던 인물이다.

만찬 자리에서 안 국장은 특수본 수사팀장들에게 70만∼100만원씩,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1·2과장에게 100만원씩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은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에 격려금을 반납했다.

한편 이날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감찰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때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