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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사건’ 이영렬·안태근 사의…청와대 “감찰 중 사표수리 안돼”

‘돈봉투 만찬사건’ 이영렬·안태근 사의…청와대 “감찰 중 사표수리 안돼”

기사승인 2017. 05. 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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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문재인 대통령에 '이영렬·안태근 사의' 보고 예정
법무부, 청와대에 감찰계획안 보고…총 22명 합동 감찰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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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돈봉투 만찬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 “규정상 감찰 중에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이 ‘두 사람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감찰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현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감찰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5호 업무지시로 이 지검장과 안 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검찰청에 지시했으며,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은 이날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국 민정수석이 이 지검장과 안 국장의 사의 표명을 오후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수리 여부는 당연히 결정된 바 없으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이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무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이 지검장과 안 국장간 만찬과 관련한 감찰계획안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된 합동 감찰반을 구성하는 내용의 감찰 계획을 이날 보고했다.

합동 감찰반은 법무부 감찰관을 총괄팀장으로 하되 엄정하고 신속한 감찰 실시를 위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가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총괄팀장은 법무부 감찰관이 맡는다.

감찰 사항은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각 격려금의 지출과정의 적법 처리 여부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법무·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체계 점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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