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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안태근 ‘돈봉투 회식’ 논란…법조계 “김영란법 위반” 목소리 높아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회식’ 논란…법조계 “김영란법 위반” 목소리 높아

기사승인 2017. 05. 1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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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공정성’ 저해할 경우 김영란법 처벌 대상
文대통령, 이영렬·안태근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 지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사진 = 연합뉴스
논란이 일고 있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의 ‘돈봉투 만찬’을 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이 속해 있는 조직이 다를뿐더러 안 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들이 검찰 인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이 지검장이 소속 검사들한테 100만원 이하의 돈봉투를 건넸다면 문제가 없지만, 소속이 다른 법무부 관계자에게 건네는 것은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영희 변호사(법무법인 천일)는 “법무부와 검찰을 같은 조직으로 볼 수 없고, 포상이나 격려 차원 형식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품을 줄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엔 상사와 부하의 관계로 보기 어렵다”며 “서로가 주고받았다고 괜찮다고 보는 것 같은데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굳이 뇌물로 보지도 않을 것이고 증거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김영란법 위반 소지는 다분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회식비나 격려금이라도 인사·감찰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인사철과 같이 직무 공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때에 전달된 경우 단순한 격려금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김정욱 변호사(법무법인 폴라리스)는 “순수한 격려금이라고 보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격려금이라도 직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것으로 의심되면 김영란법의 대상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회식 자리에 동석한 검찰국 1·2과장이 이 지검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하는데, 설령 반납했더라도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원장 출신 A변호사 역시 “김영란법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소속 기관이 다른 데다 법무부를 일종의 감독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내에서 수사 격려금이 아무리 관행이었다고 해도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 자체가 그동안 잘못됐던 관행을 없애자는 것인 만큼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용서가 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금의 성격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는 의견도 있다.

B변호사는 “지급된 격려금이 누구의 돈이었는지부터 우선 규명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에서 집행됐다면 부적절하지만 김영란법 위반은 아닐 수 있고, 개인 돈이었다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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