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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시 체납 세금 면제”

국정기획위 “영세사업자 재창업시 체납 세금 면제”

기사승인 2017. 05. 2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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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가 재창업을 하거나 취업에 성공하면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와 국세청은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영세·중소 납세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세정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가 재창업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그간 내지 못한 세금을 소멸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체납 세금 면제는 체납된 세금 때문에 발목 잡혀 있는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돕자는 취지다. 현재 일부 지방청에서 영세사업자의 재기를 위해 체납 처분을 유예하는 경우는 있지만 본청 차원에서 영세사업자의 체납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직 없다.

국세청은 추후 논의를 거쳐 대상이나 체납액 규모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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