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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 막는다’…교육부, 전국 대학에 현장실습 매뉴얼 보급

‘열정페이 막는다’…교육부, 전국 대학에 현장실습 매뉴얼 보급

기사승인 2017. 06. 01.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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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현장실습 운영 절차 및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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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생에게 현장실습을 빌미로 저임금 노동을 요구하는 이른바 ‘열정페이’를 없애기 위해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한다.

교육부는 대학이 현장실습을 운영할 때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와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 정보를 담은 매뉴얼을 만들어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생 현장실습이 이른바 ‘열정페이’ ‘학점페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자 교육부는 이러한 오명을 벗고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교육’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는 현장실습이 필요한 수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습지원비 수준을 학교·학생·산업체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배포되는 매뉴얼에는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고 대학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제도의 목적과 관련 법령·정책 현황·실습 규정 해설 등이 포함됐다.

또한 대학생 현장실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산업체 수요조사와 수업계획 마련한 뒤 현장 점검과 평가가 이뤄지는 등 현장실습 시 고려할 운영절차를 자세히 다뤘다.

이밖에도 학생·학교·산업체 간 3자 표준협약서를 비롯해 수업계획서 및 평가서, 현장점검 및 지도 양식 등 다양한 서식의 예시를 안내하고 현장에서 흔히 겪는 애로사항의 극복 방법도 소개했다.

김영곤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이번 매뉴얼을 해당 대학들의 특색에 맞게 활용해 현장실습이 산학협력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매뉴얼은 교육부 누리집 취업지원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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