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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달성

‘최저임금 1만원’ 2020년까지 달성

기사승인 2017. 06. 01.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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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자리 100일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
일자리위원회는 1일 현재 6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과 관련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등의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확대 △근로소득 증대 세제 지원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 시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신청 협의 대상 등에 포함했다.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인건비 상승은 불가피해 수익성 악화는 물론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5.7%씩 오르지 않으면 안 된다.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들을 폐업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용섭 부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는 시급 1만원 달성을 위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기 위해 최저임금 전담 감독관을 신설하고 법을 어기는 기업엔 공공입찰시 감점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다고 발표했다.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 ‘저녁이 있는 삶’ ‘근무시간 선택제’ 등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

이 부위원장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경제·사회 시스템을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해 성장-일자리-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게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기 통과 추진과 함께 여의치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차원의 행정해석 폐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중견 기업들의 비용부담을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종합 지원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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