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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구매’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주의보 발령

‘아파트 공동구매’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피해 급증…공정위,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17. 06. 0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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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명 ‘아파트 공동 구매’로 불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아파트는 시행사 이윤, 토지 금융비용 등을 절감해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보다 10~15% 가량 저렴한 편이다. 아울러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고,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모는 2012년 1만3293가구(26건)에서 지난해 6만9150가구(104건)로 약 5배 급증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 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 수·규모 등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예상 조감도를 사용해 마치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했다.

조합원 수 부족 또는 토지 미확보 등으로 조합인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이미 인가가 났거나 사업 추진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한 곳도 있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매입 비용 등이 더 늘어나면 추가 부담금이 생길 수 있지만 조합이 이를 숨긴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관할 지자체, 민원24,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등에서 조합원 인가·사업 승인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조합원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조언한다.

추진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 주택조합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과장된 사실을 광고하면 주택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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