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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26일부터 24시간 통행 가능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26일부터 24시간 통행 가능

기사승인 2017. 06. 22.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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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김신조 침투 1·21 사태 이후 반세기 만에 시민 품으로
청와대 방향 사진 촬영도 제한 없이 허용키로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50년 만에 청와대 앞길 전면개방 등에 대한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는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고,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는 것은 1968년 북한의 김신조가 침투한 1·21 사태 이후 50년 만이다. 현재 청와대 앞길은 오전 5시 30분에 개방하고 오후 8시에 폐쇄돼 일반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다.

주영훈 대통령 경호실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열린 청와대 적극 구현하고 시민 편의 확대하는 조치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실장은 “경호실은 친절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특히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비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호실은 청와대 경비와 관련해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더이상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어디 가십니까?”라고 통행목적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와대 앞길 곳곳에 설치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주 실장은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할 예정”이라며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의 사진 촬영도 허용된다. 주 실장은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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