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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납품 베어링 업체 담합…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현대차 납품 베어링 업체 담합…공정위, 과징금 20억 부과

기사승인 2017. 0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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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정공 등 4개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는 8억3300만원, 일본정공은 5억8400만원, 제이텍트는 5억3300만원, 한국엔에스케이는 7100만원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2002년 6월 일본정공·제이텍트는 싼타페·투싼 등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2009년 말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은 베어링·정밀기계를 제조하는 일본 회사로서 에스케이에프·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다. 제이텍트는 베어링·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일본 회사다.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일본정공·제이텍트·셰플러코리아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각자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했다.

2008년 9월 일본정공·한국엔에스케이(일본정공의 국내 자회사)·셰플러코리아는 담합하고, 2011년 8월까지 이를 실행했다.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의 국내 자회사다.

안병훈 공정위 국제카르텔과장은 “자동차의 주요 부품인 베어링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행한 국제 담합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조치가 국내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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