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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징역 1년 소식 관련 의견을 밝혔다. / 사진=tbs교통방송 |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징역 1년 소식 관련 의견을 밝혔다.
29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전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는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선고가 있었다.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다”며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대부분 인정됐다. 그 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서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인정한 것이 특검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겠다”며 “왜냐면 최순실이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되니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