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tbs교통방송 ‘뉴스공장’ 김어준 “이영선 징역 1년, 혐의 대부분 인정…특검 입장서 반가울 것”

tbs교통방송 ‘뉴스공장’ 김어준 “이영선 징역 1년, 혐의 대부분 인정…특검 입장서 반가울 것”

기사승인 2017. 06. 29. 07:3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징역 1년 소식 관련 의견을 밝혔다. / 사진=tbs교통방송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이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징역 1년 소식 관련 의견을 밝혔다.
 
29일 오전 방송된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이 전 경호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는 “어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선고가 있었다. 징역 1년에 법정구속됐다”며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 씨에게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이영선 전 경호관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 이 전 경호관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인정했다”며 “뿐만 아니라 의료법위반 방조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은 “대부분 인정됐다. 그 중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서 의상 대금을 받아서 최순실에게 전달했다는 이 대목에 대해서 특히 법원이 인정한 것이 특검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겠다”며 “왜냐면 최순실이 그 돈을 줬다는 얘기가 되니까”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