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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경호실, 앞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민안전도 보호한다

청와대 경호실, 앞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시민안전도 보호한다

기사승인 2017. 07.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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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구역 내 시민안전 보호의무 담은 관련 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객과 사진 찍는 文대통령…사진사는 경호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 매곡동 사저에 도착해 마을을 찾아온 한 가족과 다정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주는 사람은 주영훈 경호실장이다. 구겨진 남방, 편한 바지, 등산화 차림으로 나온 문 대통령 모습이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청와대 경호실은 대통령의 안전뿐만 아니라 경호구역 내에 있는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보호하게 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실은 14일 대통령 행사 때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직무만 규정돼 있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테러나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행사 참석자와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나 긴급구호조치를 담당하는 법률상의 책임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통령 경호실은 대통령 행사 참석자와 경호구역 안에 있는 일반시민에 대한 안전보호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장은 경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또 이 같은 안전조치 활동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경호실은 이와 함께 경호활동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친근한 경호’, ‘열린 경호’, ‘낮은 경호’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법률개정을 통해 경호구역 내 일반시민에 대한 보호의무가 경호실에 부여되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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