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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큰 양보로 ‘국회 정상화’ 물꼬

청와대 통큰 양보로 ‘국회 정상화’ 물꼬

기사승인 2017. 07. 13.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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ㅍ(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정우택,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연합
청와대와 여야가 13일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텄다. 걸림돌이었던 인사청문회 문제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가 일정부분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일주일 동안 얼어붙었던 국회는 당장 14일부터 정상 가동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이 상당 부분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통큰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전격적으로 야당의 후보자 지명 철회 카드를 수용했고, 국민의당이 요구한 ‘추미애 대표 사과’도 대리 형식을 통해 표명함에 따라 꽉 막힌 정국의 실마리를 찾았다.

일단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의 자진사퇴 카드로 야당에는 국회 일정 복귀라는 명분이 생기게 됐다. 문재인정부 들어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 사례다. 앞서 야3당은 인사 청문회 고위공직자 후보 임명 절대 불가를 외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했었다. 이날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사실상 당·청 간 조율을 통해 이뤄졌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야당과 물밑 접촉을 해왔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추미애 민주당 여당 대표의 대리 사과를 통해 국민의당을 국회로 회군시키는 데도 성공했다. 그동안 청와대가 국회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 여당 대표의 발언을 대신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했던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정국을 어떤 식으로든 풀어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추경과 정부가 출발한 지 65일이 되는 시점에서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틀, 정부조직법 등 최소한 이 두가지는 국회가 처리해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청와대는 이제 할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야당 입장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청와대의 선의에 국회가 응답해서 7월 임시국회의 성과를 내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다시 한 번 국회 정상화를 요청했다.

조 후보자의 사퇴와 국민의당의 국회 복귀로 경색됐던 여야간 대치 정국은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일단 시급한 추가경정 예산안처리와 정부조직법, 향후 인사청문회까지 청신호가 켜졌다.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14일 의원총회를 거쳐서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당도 야3당의 대승적인 국정 운영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에 드디어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며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이번 추경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하는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고 민생에 활력을 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민생문제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당과 바른정당 역시 대승적인 결단을 해주길 당부 드린다”고 촉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추후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정치라는 것이 완승과 완패하려고 하면 정치가 아니라 전쟁이다”며 “전쟁도 휴전도 있는 것인데, 청와대는 나름의 선의 갖고 할만큼 하고 노력했으니 국회에서 이를 잘 받아들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청와대와 여야가 7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막판 절충에 성공하면서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 추경안 처리는 숨통이 트였다. 국민의당이 추경에 협조키로 결정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과반(25명)이 돼 추경 심사 착수가 가능해졌다. 국회는 당장 14일부터 심사에 돌입키로 했다.

예결위 본심사에 약 5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부터 본심사에 착수할 경우 18일에는 추경안 통과가 가능할 거란 관측이다. 예결특위 여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합의만 하면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은 예산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회 선진화법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이 협공하면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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