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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

김동연 부총리 “소상공인 최저임금 인상 부담 최소화”

기사승인 2017. 07.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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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소상공인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는 경제정책의 조타수 역할을 하는 공식적인 회의체다. 이 자리엔 농식품부·해수부·환경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어제 밤늦게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의 인적자본 투자여력이 확대되고, 내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등에게는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 종합대책은 세 가지 원칙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분에 대해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을 유지·촉진하고, 보완대책을 통해 잠재 성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한다. 아울러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추가 지원에 소요되는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 “4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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