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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무책임한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우려’… 공익위원·노동계 책임져야”

재계 “무책임한 최저임금 7530원 결정 ‘우려’… 공익위원·노동계 책임져야”

기사승인 2017. 07. 16.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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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상승한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재계가 즉각 우려를 표했다. 무리한 최저임금 상향으로 기업들의 경영 여건이 더 나빠지고, 임금 부담 탓에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확정 직후 성명을 내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채 내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인상 폭(450원)의 2.4배에 이르는 1060원 인상됐다”며 “여기에 더해 최저임금 영향률도 역대 최대치인 23.6%로 급증해 462만명의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84.5%가 근무하고 있는 우리 중소·영세기업은 막대한 추가 인건비 부담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경총은 “이런 현실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은 더 나빠지고, 일자리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총은 선진국과 달리 상여금·숙식비 등을 빼고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제도 탓에 국내 기업들이 추가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기본급이 7530원이고 정기상여금 400%를 지급하는 사업장의 실제 시급은 1만40원이지만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 받을 때는 시급 7530원만 인정 받고 있다. 따라서 상여금 비중이 높은 고임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더 많이 누리고 열악한 영세기업에서는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등 산업범위 문제가 임금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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