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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사, IRP 사전예약에 갈등 ‘증폭’

KB국민은행 노사, IRP 사전예약에 갈등 ‘증폭’

기사승인 2017. 07. 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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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실적할당·불완전판매, 금감원에 특별감사 요구"
국민은행 "불완전판매 근절 위한 노력 중"
오는 26일부터 가입 대상이 확대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사전예약을 놓고 KB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민은행 노동조합은 은행 측이 IRP 사전예약을 시행하면서 실적을 할당하는 등 압박을 주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특별감독 요구에 나섰다. 반면 은행 측은 전행적인 실적 할당은 없었으며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7일 국민은행 노조(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은행 측이 실명제 위반의 우려가 높은 방문판매를 사실상 허용하고 일부 지역영업그룹이나 지점에서 이미 개인당 50개에 달하는 신규 계좌 할당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행 측에서는 당초 납입한도를 은행연합회 잔여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정해 타 은행 계좌를 복수 개설하는 것을 막고, 법률리스크가 적은 정기예금이나 고유계정대만 운용 지시하도록 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높다는 점을 들어 국민은행에 대한 금감원 특별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추가적인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타행의 법 위반 사례 역시 확인해 감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뒤늦게 ‘유의사항 안내’ 문서를 보내 “사전예약제를 자율적으로 활용하라, 연간 납입한도 설정 시 고객의사를 확인하라, 불완전판매 등을 예방 하라”며 진화에 나섰다.

박홍배 국민은행노조 위원장은 “사전예약제 시행은 결국 직원들이 가족·친척 명의를 긁어 모아서 깡통계좌를 개설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불완전판매와 금융사고의 위험만 높아질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은행 측은 노조의 주장과 달리 실적 할당은 없었고 오히려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전행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거나 IRP 관련 개인별 실적 할당하거나 실적 관련 과당경쟁 유발할 수 있는 건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블릿브랜치를 통한 신규 고객 사전예약시 정기예금 쪽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알렸는데, 이는 향후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완전판매를 근절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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