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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작성자 오늘 이재용 재판서 증언…‘윗선’ 밝혀질까

‘청와대 문건’ 작성자 오늘 이재용 재판서 증언…‘윗선’ 밝혀질까

기사승인 2017. 07. 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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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민정수석 속행공판 참석<YONHAP NO-1363>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2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속행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에 파견된 행정관들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재판에 증거로 제출된 문건은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50·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문건에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의 공판을 열고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이모씨와 최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앞선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재판에 최근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며 작성자를 특정했다. 제출된 문건은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등 내용을 담은 문건과 당시 문건을 작성한 행정관 등의 진술서 사본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들 문건이 청와대에서 삼성의 현안을 인식하고 있었던 정황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특검팀으로부터 청와대 문건은 넘겨받아 추가 조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행정관을 지낸 이모 검사와 최 전 행정관에게 지시를 받고 직접 문건을 작성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두 사람을 상대로 문건이 작성된 경위와 누구의 지시로 문건이 작성됐는지, 문건이 어느 경로를 거쳐 누구에게까지 보고가 됐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한편 이날 행정관들의 증언을 통해 우 전 수석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청와대 문건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언론 보도를 봤지만, 어떤 상황인지 문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시소)과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공판에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과정에 관여한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가 소유하고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영재센터는 삼성 등으로부터 10억원대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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