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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 제출

특검, ‘청와대 캐비닛 문건’ 이재용 재판 증거로 제출

기사승인 2017. 07. 2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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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캐비닛 문건’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의 심리로 21일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특검팀은 최근 청와대로부터 제출 받은 문서 16건을 증거로 추가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 지원방안과 관련한 문건의 사본들과 검사가 작성한 담당 행정관의 진술 사본”이라고 말했다.

양 특검보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최대 현안이었고, 청와대가 이같은 현안을 인식하고 지원을 검토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려고 한다”면서 “2014년 6월 20일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삼성그룹 승계과정 모니터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증거가 늦게 제출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제출 시기가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를 배척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회장의 변호인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해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 즉답을 주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특검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다시 소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 측은 “재판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증인 중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가장 중요하다”며 26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함께 불러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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