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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문건’ 작성”

청와대 문건 작성 행정관 “우병우 지시로 ‘삼성 문건’ 작성”

기사승인 2017. 07. 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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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하는 우병우<YONHAP NO-141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한 문건은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50·사법연수원 19기)의 지시로 작성된 것이라는 법정진술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과 삼성그룹의 전·현직 임원들에 대한 공판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가운데 자필로 작성한 메모 2장과 최 모 행정관과 주고받은 이메일 사본은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4년 6월부터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을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삼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는 특별검사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날 특검팀이 공개한 이 전 행정관의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해야’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무엇을 필요로 할지 파악’ ‘윈윈 추구할 수밖에 없음’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특검은 정부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도움을 주고 국가 경제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기회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보고서라고 보고 있다.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이 전 행정관은 “검사는 자신의 판단으로 일을 하지만, 행정관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며 단독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경우가 없다”고 밝혔다. 당시 상급자였던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이 같은 문건이 작성됐으며, 정식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까지 마쳤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이외에도 이 전 행정관은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했으며, 임의적으로 업무 방향이나 기조를 결정할 수는 없었던 것이냐”는 특검팀 질문에 “그렇다. 민정비서관이 최종적으로 보고서의 기조를 결정하고 중간보고를 거쳐 수정 작업을 거쳐 보고서를 완성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 행정관은 당시 상급자였던 우 전 수석이 왜 삼성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했는지, 또 어떤 이슈로 삼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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