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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스텔라 영호 사고 은폐 ‘항만국통제’ 강력 조치 예고

여수해수청, 스텔라 영호 사고 은폐 ‘항만국통제’ 강력 조치 예고

기사승인 2017. 07. 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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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항시 '항만국통제' 등 강력 대응
스텔라 영 호
‘스텔라 영’호.
최근 전남 광양항에서 선박 내 사고를 은폐 논란을 야기한 파나마 국적 13만톤급 벌크선 ‘스텔라 영’호에 대해 해운당국이 강도 높은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를 실시한다.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해수청은 현재 호주로 운항 중인 ‘스텔라 영’호가 국내 항만으로 돌아오면 즉시 선박과 선원에 대한 특별인증심사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광양항이 아닌 포항항으로 입항하더라도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연계해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스텔라 영호는 광양국가산단 주원료인 철광석을 운반하는 선박으로 8월 3일 오후 6시 호주 포트헤들랜드 입항해 전남 광양항 또는 경북 포항항으로 입항할 예정이다.

여수해수청은 해당선박이 사고를 은폐했다는 사실을 사건 발생(7월 22일) 후 5일이 지난 27일 확인했다. 이미 배가 광양항을 떠나 호주로 떠난 뒤였다.

해수청은 강력한 항만국통제를 위해 해당 선박이 국내 도착 예정항 및 도착시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 선박안전관련 선원교육현황과 대응 메뉴얼 숙지여부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또 해사안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

필요 시에는 스텔라 영호 선박 선원의 승무능력에 대한 특별인증심사 실시조치를 파나마정부대행검사기관인 한국선급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여수해양경찰서도 파나마 국적 벌크선인 ‘스텔라 영’호(13만톤급)의 1등 기관사 C모씨(34)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등 관련 기관들이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4시 45분께 전남 광양국가산단 원료부두 3선석에 정박해 있던 파나마 국적 13만톤급 벌크선 ‘스텔라 영’호의 공기계통 파이프 밸브에서 공이와 함께 남아있던 연료유(벙커-C)가 필리핀 선원들의 얼굴로 튀어 오른쪽 뺨과 눈 주위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선박은 해사안전법상 선박에서의 부상사고 환자발생 보고의무에도 불구하고 관리기관인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과 여수해경에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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