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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환영…북한 외화수입 10억달러 차단효과”

정부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환영…북한 외화수입 10억달러 차단효과”

기사승인 2017. 08. 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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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혁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 사진 = 연합뉴스
정부는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약 10억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안보리 결의 2371호 채택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7월 4일과 28일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유엔 안보리는 이번 결의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기존 제재결의를 더욱 강화하는 추가적인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어 “북한은 이번 안보리 결의 채택을 통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조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에 이은 8번째 대북제재 결의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북핵불용 메시지를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했다.

우선 지난해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결의 2321호에서 북한의 석탄 수출에 상한선을 설정한 데서 더 나아가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북한의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도 새로 도입했다.

외교부는 “석탄 4억달러, 철·철광석 2억5000만달러, 납·납광석 1억달러, 해산물 3억달러 등 10억~10억5000만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같은 규모는 30억달러로 추정되는 북한 연간 수출액의 3분의 1에 달한다.

결의 2371호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외교부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라며 “안보리가 그간 경고해온 대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한다는 일관된 입장 하에 안보리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결의 채택을 위해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번 결의 2371호를 포함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와 한반도 내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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